①
갑ㆍ을 공유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 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관은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갑ㆍ을 공유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지상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 은 지상권 전부를 직권말소 한다.
③
갑ㆍ을 공유부동산 중 을 지분에 대해서만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 기관은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하고, 승낙서 등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말소등기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서 말소등기의 방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