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차권등기시 차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②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나,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 받을 채권자에는 속하지 않는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