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방조제(제방)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경우에는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독립하여 건물로서 등기할 수 없다.
③
승강기, 발전시설 등과 같은 건물의 부대설비는 원칙적으로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④
유류저장탱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구조적, 물리적으로 공용부분인 것(복도, 계단 등)은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