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갑과 을 중 을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하려는 경우, 을의 지분포기서만 첨부하여 현 소유명의인에서 직접 갑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던 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 ②의 경우에는 신청정보로 등기원인일자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④
갑ㆍ을 간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갑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⑤
등기권리자의 상속인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