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제출하는 등기필정보는 공유물분할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등기 이전에 공유자로서 등기할 당시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근저당권등기필정보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는 가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첨부하는 것이지 가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④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시에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취득당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만 첨부하면 족하다.
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