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 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 인의 공유지분의 소유형태로의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②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의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구성원들의 합유로 하기 위하여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부터 그 구성원 전원의 합유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조합의 사업으로 발생한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는 합유재산에 대한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⑤
부동산의 합유자 중 1인이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에 그에 따른 등기는 합유명의인변경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변경등기로 인하여 새로운 합유자로 등기된 자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이전과 무관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세율에 따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