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원칙적으로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②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는 등기의무자(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