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1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1.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원칙적으로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는 등기의무자(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③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 ④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는 등기의무자(유증자)의 등기필…… 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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