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유 부동산 중 시장․군수에게 매각의 권한이 위임된 일반재산 또는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또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시장, 군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②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등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상관 없다.
③
관공서는 등기촉탁시 우표를 첩부한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위 제출된 우편봉투에 의하여 등기필정보를 촉탁관서에 우송하여야 한다.
④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⑤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