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9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9.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에 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관한 공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에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는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도 이로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에 본국에…… ③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신청서에 첨부할…… ④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외국주재 한국…… ⑤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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