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9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9.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에 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관한 공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
②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에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는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⑤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도 이로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9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에 본국에…… ③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신청서에 첨부할…… ④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외국주재 한국…… ⑤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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