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는 별개의 신청서에 의하여야 하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또 동일접수번호로 접수하여야 한다.
②
환매권 특약의 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후 목적물을 매각에 의하여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저당권등기에 선행하는 환매특약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다.
③
환매권의 등기는 매도인이 등기권리자로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고,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권등기신청도 가능하다.
④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신청이라는 점에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⑤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