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8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8. 환매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는 별개의 신청서에 의하여야 하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또 동일접수번호로 접수하여야 한다.
환매권 특약의 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후 목적물을 매각에 의하여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저당권등기에 선행하는 환매특약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다.
환매권의 등기는 매도인이 등기권리자로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고,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권등기신청도 가능하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신청이라는 점에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를 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는 별개의 신청서…… ② 환매권 특약의 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④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신청이라는 점에서 등기의무자의 권…… ⑤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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