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7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7. 다음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종중이 그 대표자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에 규정된 정보을 첨부하여야 하나, 위 첨부서면에 대한 공증 및 전임 대표자의 위임장, 인감증명 등은 필요하지 않다.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외에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의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의서에 사원들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②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③ 종중이 그 대표자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④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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