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
②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③
종중이 그 대표자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에 규정된 정보을 첨부하여야 하나, 위 첨부서면에 대한 공증 및 전임 대표자의 위임장, 인감증명 등은 필요하지 않다.
④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외에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의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의서에 사원들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