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를 수 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 면적의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가등기를 신청할 당시 그 등기원인이 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