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분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만으로는 협의분할을 할 수 없다.
④
피상속인(甲)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乙)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乙)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甲)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⑤
원고인 공동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원고들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