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갑이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갑의 금전채권자는 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위 판결에 의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갑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수탁자가 신탁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수익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관공서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하여야 한다.
⑤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위원인증서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