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3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3. 다음은 대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갑이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갑의 금전채권자는 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위 판결에 의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갑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수탁자가 신탁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수익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관공서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위원인증서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갑…… ③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그 등기를…… ④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관공서는 체납자를 대위하…… ⑤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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