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2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2. 다음 중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는 것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 기입등기촉탁
일부 공유지분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매매계약서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만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한 때
갑과 을의 공유인 건물에 대하여 갑의 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설정등기신청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 기입등기촉탁… ② 일부 공유지분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④ 갑과 을의 공유인 건물에 대하여 갑의 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⑤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설정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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