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②
토지 등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③
위 ①, ②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미등기 토지 등에 관하여 시장 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서면으로 시장 등이 발급한 확인서 및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가 기등기 토지 등에 관하여 시장 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서면으로 시장 등이 발급한 확인서 및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