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1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1.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토지 등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위 ①, ②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미등기 토지 등에 관하여 시장 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서면으로 시장 등이 발급한 확인서 및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기등기 토지 등에 관하여 시장 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서면으로 시장 등이 발급한 확인서 및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일반원칙…… ② 토지 등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 ④ 사업시행자가 미등기 토지 등에 관하여 시장 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 ⑤ 사업시행자가 기등기 토지 등에 관하여 시장 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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