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동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자가 1동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건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1동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등기를 할 수 있다.
②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이 속한 동의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1동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에는 건물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함에 있어서 그 토지만을 기재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권의 목적이 아닌 토지는 1동 건물의 표시를 함에 있어 소재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A토지는 갑, B토지는 을의 소유인 면적이 동일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6세대의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각 전유부분마다 2분의 1씩 공유하기로 한 경우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있다.
⑤
A토지는 갑, B토지는 을의 소유인 2필지의 토지 위에 6세대의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갑과 을이 각 3세대씩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한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소유 토지만을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