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한정후견의 개시, 파산, 해산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②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③
신탁의 성질상 위탁자가 수탁자의 지위를 겸할 수 없으므로 공동위탁자 중 1인을 수탁자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농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의 등기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으나, 분할의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9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탁자가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한정후견의 개시, 파산, 해산의 사…… ②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위탁자에게 소유…… ③ 신탁의 성질상 위탁자가 수탁자의 지위를 겸할 수 없으므로 공동위탁자…… ④ 농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