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9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9. 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수탁자가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한정후견의 개시, 파산, 해산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신탁의 성질상 위탁자가 수탁자의 지위를 겸할 수 없으므로 공동위탁자 중 1인을 수탁자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농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의 등기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으나, 분할의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탁자가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한정후견의 개시, 파산, 해산의 사…… ②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위탁자에게 소유…… ③ 신탁의 성질상 위탁자가 수탁자의 지위를 겸할 수 없으므로 공동위탁자…… ④ 농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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