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허무인이라 함은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의미하고,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있어서는 그 종중 등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가공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사망자 명의의 등기가 상속인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실체가 없는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대표자나 그 구성원 등)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위 종중 등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실제 등기행위자에게 말소절차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판결에 의하여 허무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허무인 명의표시의 경정등기를 경유한 후,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그 원인일자는 판결확정일자를 각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