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도 가능하다)이 대장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서나 제3자의 허가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청서에 기재된 권리의 내용이 일치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하여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등기명의인표시경정에 등기명의인의 수를 증감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임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수리한 경우,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의 회복등기 신청은 종전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의 과오로 인해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 전․후의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