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지등기 촉탁서에 토지대장만을 첨부하여 환지등기 촉탁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촉탁은 수리할 수 없다.
②
환지등기 촉탁은 원칙적으로 사업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가 동일 또는 중복되는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하는 환지등기도 가능하다.
④
소유자가 동일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필지의 환지를 교부하는 것을 합필환지라고 한다.
⑤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1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하는 것을 합동환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