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위 ①의 경우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우선하는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한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없다.
③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가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가처분등기, 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제3자 명의의 가등기 등에 대한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⑤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기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