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4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4. 다음은 부동산의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야 한다.
위 ①의 경우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우선하는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한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없다.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가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가처분등기, 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제3자 명의의 가등기 등에 대한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기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② 위 ①의 경우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우선하는 저당권…… ③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가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가처…… ⑤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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