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이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 부적법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든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②
말소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된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당해 촉탁관서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어떤 이유이건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한 새로운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어 그 말소회복등기를 하는 경우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나, 말소등기 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인은 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