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을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하거나 갑과 을을 각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근저당권의 경우 채무의 일부변제가 있더라도 당연히 채권최고액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근저당권변경계약에 의하지 않는 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등기권리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제3취득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이다.
⑤
동일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