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 소유의 기존건물과 동일한 지번상에 증축한 을의 건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를 달리하여 별동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을은 위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을 회사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건물에 대하여 국가나 건축허가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