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8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8. 토지의 수용(단, 수용의 날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2005. 5. 31.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토지의 등기부에 다음과 같은 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었다. 등기관이 위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2005. 5. 20. 상속을 원인으로 2005. 6. 13.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2005. 6. 1. 증여를 원인으로 2005. 6. 13.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2005. 5. 20. 매매를 원인으로 2005. 6. 13.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2005. 6. 1. 교환을 원인으로 2005. 6. 13.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2005. 5.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5. 5. 30.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2005. 6. 1. 증여를 원인으로 2005. 6. 13. …… ③ 2005. 5. 20. 매매를 원인으로 2005. 6. 13. …… ④ 2005. 6. 1. 교환을 원인으로 2005. 6. 13. …… ⑤ 2005. 5.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5.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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