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8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8. 토지의 수용(단, 수용의 날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2005. 5. 31.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토지의 등기부에 다음과 같은 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었다. 등기관이 위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①
2005. 5. 20. 상속을 원인으로 2005. 6. 13.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②
2005. 6. 1. 증여를 원인으로 2005. 6. 13.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③
2005. 5. 20. 매매를 원인으로 2005. 6. 13.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④
2005. 6. 1. 교환을 원인으로 2005. 6. 13.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⑤
2005. 5.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5. 5. 30.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8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2005. 6. 1. 증여를 원인으로 2005. 6. 13. …… ③ 2005. 5. 20. 매매를 원인으로 2005. 6. 13. …… ④ 2005. 6. 1. 교환을 원인으로 2005. 6. 13. …… ⑤ 2005. 5.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5.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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