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7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7. 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등기원인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판결 주문에 등기원인일자의 표시가 없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판결의 확정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분할협의일이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③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등기신청서의 접…… ④ 판결 주문에 등기원인일자의 표시가 없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 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분할협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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