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판결 주문에 등기원인일자의 표시가 없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판결의 확정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분할협의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