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9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③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④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