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9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9.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③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④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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