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 토지는 2인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을 토지는 3인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②
갑 토지와 을 토지에 모두 가압류의 등기가 있고,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서로 동일한 경우
③
갑 토지와 을 토지에 모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고,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서로 동일한 경우
④
갑 토지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후, 동일한 피담보채권에 의해 을 토지에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⑤
갑 토지와 을 토지에 모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고,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서로 동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