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6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6.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등기촉탁이 있었다. 등기관이 수리할 수 없는 것은?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가압류의 등기촉탁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가처분의 등기촉탁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신탁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신탁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가압류의 등기촉탁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가압류의 등기촉탁… ②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가처분의 등기촉탁… ③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신탁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 ④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신탁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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