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6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6.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등기촉탁이 있었다. 등기관이 수리할 수 없는 것은?
①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가압류의 등기촉탁
②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가처분의 등기촉탁
③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신탁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④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신탁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⑤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가압류의 등기촉탁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6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가압류의 등기촉탁… ②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가처분의 등기촉탁… ③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신탁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 ④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신탁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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