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실행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였다.
②
가압류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할 때,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동시에 실행하였다.
③
가압류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가압류권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필통지서를 송부하였다.
④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납부되지 않았으나 가압류의 등기촉탁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였다.
⑤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한 후에 가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이 있었으나, 직권으로 실행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