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5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5. 미등기상태인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가압류의 등기촉탁이 있어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올바른 업무처리가 아닌 것은?
가압류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실행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였다.
가압류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할 때,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동시에 실행하였다.
가압류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가압류권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필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납부되지 않았으나 가압류의 등기촉탁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였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한 후에 가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이 있었으나, 직권으로 실행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하였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압류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실행하고…… ② 가압류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할 때, 나…… ④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납부되지 않았으나 가압류의 등기촉탁을…… ⑤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한 후에 가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이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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