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요역지의 표시는 지역권설정등기신청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다.
②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만에 관한 지역권설정등기가 불가능하다.
③
지상권자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인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④
1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하는 지역권설정등기는 각 소유자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지역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승역지 관할 수납관서에 매 건마다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