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인 갑이 본인 명의로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아 경영하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을 명의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자신은 폐업한 경우, 갑은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을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에 의하여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하거나 갑과 을을 각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근저당권자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그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