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2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2. 등기관이 수리할 수 있는 등기는?
유언자가 생존 중에 신청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신청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건축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이 자기 명의로 신청한 소유권보존등기(단, 등기부 멸실의 경우는 제외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한 자기의 상속지분만의 상속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언자가 생존 중에 신청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 ②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신청한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건축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이 자기 명의로 신청한 소…… ④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한 자기의 상속지분만의 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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