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개시 후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들 중 1인이 사망하여 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신청서를 반드시 2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 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반드시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