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등기 후에 가압류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가압류권자가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③
가처분권리자와 가처분채무자의 공동신청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가압류등기시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 등기상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등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