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8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8.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 문서에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정본을 첨부한 경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신탁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서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면서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 ③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신탁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④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⑤ 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서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면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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