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일한 건축물대장에 수동의 축사와 주택이 함께 등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그 수동의 축사와 주택에 대하여 1개의 등기부에 수인의 공유로 하는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건축법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을 분할할 수 없다면 공유물분할등기는 할 수 없다.
②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분할에 따라 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는 저당권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공유자의 상속인들은 먼저 상속등기를 거친 후에만 위 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1필의 공유지를 공유물분할등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토지의 분할절차를 밟은 후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