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증여․교환 등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④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관의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도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