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상권과 전세권은 모두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설정등기가 가능하다.
②
지상권과 전세권은 모두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중복하여 설정할 수 없다.
③
지상권의 지료 및 전세권의 전세금은 모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④
지상권의 목적과 범위 및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는 모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⑤
지상권과 전세권은 모두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설정등기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