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5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5. 지상권과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상권과 전세권은 모두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설정등기가 가능하다.
지상권과 전세권은 모두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중복하여 설정할 수 없다.
지상권의 지료 및 전세권의 전세금은 모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지상권의 목적과 범위 및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는 모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지상권과 전세권은 모두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설정등기가 불가능하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상권과 전세권은 모두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설정…… ② 지상권과 전세권은 모두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 ④ 지상권의 목적과 범위 및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는 모두 그 권리에 관한…… ⑤ 지상권과 전세권은 모두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설정등기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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