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보존등기가 된 등기부상의 건물표시가 실제의 건물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따로 같은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실제의 건물표시에 부합하는 건축물대장등본과 건물도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세대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상의 부동산 표시를 착오로 다른 부동산과 서로 바꾸어 기재하여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존등기를 경정할 수 없다.
③
협의분할에 의하여 갑으로 등기할 것을 을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당초부터 무효이므로 이를 경정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시정할 수 없고 그 등기를 말소한 다음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소유권의 일부이전으로 할 것을 착오로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잘못 기재되었으나 그 소유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 현재의 권리관계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면 전소유자를 경정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