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에는 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전채권자를 포함한다.
②
채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의 대위권을 다시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를 수리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할 등기 또는 채무자의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에 한한다.
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대위채권자에게 그 등기필정보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