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재결 일자’를 각 기재한다.
②
미등기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③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의 날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④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