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1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1. 특별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있어 상속인 중의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때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갑․을 명의의 공유토지를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하여 그들의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한 경우 갑․을 중 어느 일방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②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있어 상속인 중의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③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설정…… ⑤ 미성년자 갑․을 명의의 공유토지를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하여 그들의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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