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1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1. 특별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②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있어 상속인 중의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③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때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④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미성년자 갑․을 명의의 공유토지를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하여 그들의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한 경우 갑․을 중 어느 일방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1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②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있어 상속인 중의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③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설정…… ⑤ 미성년자 갑․을 명의의 공유토지를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하여 그들의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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