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②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있어 상속인 중의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③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때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④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미성년자 갑․을 명의의 공유토지를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하여 그들의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한 경우 갑․을 중 어느 일방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