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0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의 제출과 관련된 기술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매매계약의 체결일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이후이나 일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당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매매계약의 일부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할 때에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으로 기재된 경우 별도의 소명자료 없이도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본 계약일자가 허가구역 지정 이전인 때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매계약의 체결일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이후이나 일시 허가구역지…… ③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의 계……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 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토지거래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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