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매계약의 체결일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이후이나 일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당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매매계약의 일부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할 때에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③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으로 기재된 경우 별도의 소명자료 없이도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본 계약일자가 허가구역 지정 이전인 때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