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8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8. 다음은 경매에 관한 등기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내용은?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신청기입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되었고 매각허가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유부분과 토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였으나 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와 토지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토지부분에 대한 촉탁은 이를 각하한다.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부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담의 기입이 부기등기로 되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주등기의 말소 뿐 아니라 부기등기에 대하여도 별도로 말소촉탁을 하여야 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②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③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되었고 매각…… ④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부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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