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과 기계․기구의 소유자는 동일하여야 한다.
②
목록에 기재된 물건 전부의 설치를 폐지하고 보통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 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③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축산시설에 속하는 부동산에 일반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상의 기계․기구 등의 목록을 제출하여 위 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저당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④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추가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꽃 재배시설은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더라도 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