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고가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으나 원고승소판결이 있었다면, 등기권리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그 상속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화해조서의 화해조항에 “… 본건 건물의 소유권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런 화해조서에 의해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의제자백판결이라도 그 이유(소장사본을 판결서 말미에 첨부한 경우 포함)중에서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④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⑤
1필의 토지 중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을 받은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그 특정부분에 대한 분필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