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신탁법상의 신탁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