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등기 신청시 등기필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정보가 요구되지 않는다.
③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대위등기와 관련하여 송부받은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를 등기필정보에 갈음하여 제출한다.
④
토지가 농지 정리 등으로 환지된 경우 환지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 당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가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