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4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4.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등기 신청시 등기필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정보가 요구되지 않는다.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대위등기와 관련하여 송부받은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를 등기필정보에 갈음하여 제출한다.
토지가 농지 정리 등으로 환지된 경우 환지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 당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가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 ②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정보가 요구되지 않…… ③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의한 것인 때…… ④ 토지가 농지 정리 등으로 환지된 경우 환지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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